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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서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위 ‘E PC방’ 컴퓨터에 설치한 ‘삼국제왕전2’라는 게임물은 중국의 삼국지를 모티브로 삼국간의 전쟁을 온라인화 시킨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경마 혹은 경마와 유사한 경주행위 모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4. 3. 14. 17:00경까지 위 ‘E PC방’에서, ‘경마 모사류’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삼국제왕전2’ 게임물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출자료 내역(게임물내용설명서)

1. 업무협조의뢰 회신(삼국제왕전2)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등 첨부건),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건등),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건 등),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E PC방’ 컴퓨터에 설치한 ‘삼국제왕전2’라는 게임물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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