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후 I위원회는 2015. 6. 25.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게임물이 구 게임법상의 등급분류 거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게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위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취 소 사 유 본 게임물은 5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Draw 방식의 포커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된 설명서에 해당 게임물에는 예시 기능이 없으며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애니메이션은 게임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이 없는 당첨 축하 애니메이션으로만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에 제공 중인 게임물 및 위원회에 보관중인 등급분류 신청당시의 게임물을 분석한 결과, 해당 게임물이 설치된 PC에 별도로 기록되는 레지스트리에 고득점 당첨 및 이를 예시하는 해파리, 상어, 고래의 출현 사항 등이 기록되고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출현과 고득점 당첨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확인한 바, 이는 예시 기능을 숨겨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구 게임법 제21조 제7항,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게임믈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별표 제3호에서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물은 1시간 이용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