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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삼국제왕전2’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경마모사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상태였고,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에는 경마 또는 경마와 유사한 시스템이 없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용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아닌 경마와 유사한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기를 원하면 손님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손님이나 피고인이 쿠폰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게임물이 제공되어,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제공받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피씨방’ 건물 외부에 말을 달리는 기수들의 사진이 인쇄된 광고물을 설치한 사실, 단속 당시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물에 포함된 경마모사류의 내용을 즐기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에 경마모사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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