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 PC방’ 컴퓨터에 설치한 ‘삼국제왕전2’라는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경마 혹은 경마와 유사한 경주행위 모사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개변조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반 게임장이 아니라 ‘G’라는 상호로 경마 모사 게임장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③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목 및 제1호의2 다.
목에 따른 사행성게임물로 위 법률이 정하는 게임물의 개념에도 포함될 수 없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삼국제왕전2’의 게임업체 관련자나 위 게임물의 중간소개인으로부터 위 게임물이 합법적인 게임물이라는 말을 들어 이 사건 ‘삼국제왕전2’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게임장 운영자로서 게임물이 어떠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변조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확정적으로 개변조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게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