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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17938
양수금 등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6,901,41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은 2011. 3. 31. B에게 21,000,000원을 이율 연 21.9%(지연손해금율 연 33.9%),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B은 위 월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채권액은 2013. 12. 1. 기준으로 13,705,541원에 달한다

(원금 10,923,749원). 다.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은 이 사건 채권을 2013. 11. 27.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 8.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B은 2011. 6. 20.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280,00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그중 241,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각 1/2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2011. 8. 8. 각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55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 시가 254,732,000원(509,464,000원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한 시가인 509,464,000원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1/2) ② 일산시 동구 C에 있는 D아파트 603동 903호 : 시가 410,000,000원 ③ 일산시 동구 E에 있는 D아파트 111동 904호 1/2 지분 : 시가 350,000,000원 <소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26,500,000원(= 253,000,000원 × 1/2)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4. 5. 27.자, 2004. 8. 24.자, 2005. 8. 2.자, 2005. 12. 29.자 각 근저당권 각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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