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2. 1. 13.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19.부터 2012.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2. 9.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도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2.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9. 28. 무렵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1>과 같고, 소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다.
순번 부동산(감정평가액 기준) 가액(원) 1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327,000,000 2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604㎡ 634,410,000 3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1,183,896,000 4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답 1170㎡ 105,300,000 5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691㎡ 137,509,000 6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답 687㎡ 48,090,000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답 359㎡ 25,130,000 8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답 1533㎡ 87,381,000 9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답 470㎡ 33,370,000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대 164㎡ 124,929,470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K 건물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L 도로 35.24㎡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M 답 1203㎡ 85,413,000 합계 2,792,428,470 <표1> <표2>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1 두원주철 주식회사 200,000,000 2 수승대농업협동조합 420,000,000 3 원고 890,000,000 4 경남은행(표1의 1번 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50,000,000 5 창원서부수산업협동조합 290,000,000 6 경남은행(표1의 10 내지 12번 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7,070,825 7 2011신보그레이트제1차유동화전문회사 1,000,000,00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