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토목, 전기기계, 소방시설 및 공사의 설계 등 업무를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C 외 6필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어 2008. 10. 2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건축물의 설계(가)계약 체결
1. 설계계약건명: B 재건축 신축공사
4. 계약금액: 일금삼십삼억구천이백만원정(₩3,392,000,000)(V.A.T별도) (설계비단가 평당 19,000원) “갑”과 “을”은 이 가계약서에 의하여 설계 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 창립총회인준 후 본계약으로 승계한다.
건축주(갑) 조합명: B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 설계사(을) 사무소명: ㈜D 성명: F 제3조 (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도, 중간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원고는[건축물의 설계(가)계약서에는 ㈜D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원고가 2009. 12. 24.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등기하기 전의 상호이다]는 2003. 2. 19. 소외 B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