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35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7. 19.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18. 피고들과 거제시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② 대가기간 : 2014년 6월 ~ 2014년 10월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생략)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20% 46,000,000 허가접수시 30% 69,000,000 허가완료시 30% 69,000,000 준공시 20% 46,000,000 계(100) 100% 230,000,000 부가세 별도 제14조(을의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②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