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0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 건축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외 소재 ‘D호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텔E(가칭) 용역 및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5,664,000,000원(부가세 별도) 용역 및 설계업무의 범위(제3조)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컨셉설계 포함),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대관업무, 공원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각종심의, 건축허가, 토목,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설계 일체. 지불시기 지급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0% 566,400,000 유원지 기본계획변경인가시 15% 849,600,000 컨셉설계, 건축기본설계포함임 유원지 실시계획 변경인가시 15% 849,600,000 건축심의, 도서일체작성 포함임 건축허가완료시 20% 1,132,800,000 착공도서 납품시 30% 1,699,200,000 준공도서 납품시 10% 566,400,000 합계 100% 5,664,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불방식(제4조) 갑(피고 회사)의 계약해제ㆍ해지(제13조) :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원고 회사)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제17조) :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4. 12. 부산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F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 회사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