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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0 2020가합1024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94,131,452원과 그중 43,582,609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1775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3. 18. ‘피고 주식회사 A 등은 연대하여 294,131,452원과 그중 43,582,609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250,005,293원에 대하여는 2004. 10. 25.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유한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 등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4,125,928원과 그중 43,582,609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15%의, 200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등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5,524원과 그중 250,005,293원에 대하여 2004. 10.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15%의, 200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은 294,131,452원과 그중 43,582,609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250,005,293원에 대하여는 2004. 10. 25.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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