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94,131,452원과 그중 43,582,609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1775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3. 18. ‘피고 주식회사 A 등은 연대하여 294,131,452원과 그중 43,582,609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250,005,293원에 대하여는 2004. 10. 25.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유한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 등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4,125,928원과 그중 43,582,609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15%의, 200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등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5,524원과 그중 250,005,293원에 대하여 2004. 10.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15%의, 200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은 294,131,452원과 그중 43,582,609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250,005,293원에 대하여는 2004. 10. 25.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