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897,648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고 B, C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경남은행은 1999. 10.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1.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가. 피고 A은 749,540,592원과 그중 454,349,083원에 대하여는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93,787,809원에 대하여는 200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1,060,972원에 대하여는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85,914,008원과 그중 85,800,000원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2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246,535,904원과 그중 193,787,809원에 대하여 200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13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68,319,416원과 그중 68,283,871원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04가합5488호)을 제기하여 2005. 8.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원고의 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