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357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16. 500만 원, 2008. 7. 17. 300만 원, 2008. 7. 30. 2,3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