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2010. 4.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들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었는데,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D 명의의 계좌를 원고와 피고 B, 소외 D이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D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원고로부터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여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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