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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32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7,740,90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대여금 청구,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구상금 청구, 동업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대여금 청구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 중 대여금 청구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6.5.19. 400만 원, 2016.7.20.300만 원, 2016.10.21.100만 원, 2017.5.12. 150만 원, 2017.6.26.500만 원, 2017.7.2.200만 원의 합계 1,650만 원(이하 ‘이 사건 원고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송금액 중 1,3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원고송금액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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