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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158
손해배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1. 4.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계 불입금 지급 및 대여금 반환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로부터 원금 4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청구금액 2,560만 원에서 위 변제 금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위 40만 원 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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