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218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5,179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6. 20.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88,495,17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면서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 20. 10,000,000원, 2020. 2. 3.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가 2020. 4. 3.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8,495,179원(= 물품대금 88,495,179원 - 2020. 1. 20.자 변제금 10,000,000원 - 2020. 2. 3.자 변제금 15,000,000원 - 2020. 4. 3.자 변제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