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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30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77,66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2017. 12.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여금 3,000만 원 변제기 2007. 12. 31. 이율 연 20% 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의 약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그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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