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66,197원과 그 중 25,600,000원에 대한 2006. 1. 1.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2. 10. 피고 및 C에게 연대하여 2,560만 원을 변제기 2004. 5. 10.,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2004. 11. 11. 피고 등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475,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및 위 강제집행 이후인 2006. 4.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62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620만 원이 차용 원금 중 일부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충당 순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자인하는 위 각 변제금액을 민법 제479조가 정하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아래 계산과 같다. 가.
2004. 11. 11. 475,000원은 강제집행비용 146,490원 및 2003. 12. 10.부터 2004. 11. 1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55,475원의 합계 4,401,965원에 충당되어 3,926,965원이 남게 된다.
나. 2006. 4.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의 합계금 620만 원은 원고가 구하는 계산 방식에 따르면 가항 기재 이자 등 잔금 3,926,965원과 원금 2,560만 원에 대한 2004. 11. 12.부터 200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239,232원 합계 9,166,197원에 충당되어 2,966,197원이 남게 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566,197원(=2,560만 원 2,966,197원) 및 그 중 원금 2,560만 원에 대한 2006.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2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8,718,799원 및 그 중 2,56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