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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9086 판결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971 (2011.12.16)

제목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

요지

유상증자에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는 날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라 할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하므로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

사건

2012구합9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외 1명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유AA, 소외 강BB, 김CC, 김DD, 김EE, 서FF, 유GG, 최HH, 한II(이하 '유AA 외 8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4. 18. 주식회사 XX가 소유한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주식 합계 4,388,616주를 취득했으며, 취득가액 합계는 000원이다.

명의

취득일

수량(주)

지분율(%)

금액(원)

강BB

2005. 4. 18

455,000

2.99

000

김CC

455,000

2.99

000

김DD

455,000

2.99

000

김EE

455,000

2.99

000

서FF

256,250

1.69

000

유AA

455,000

2.99

000

유GG

256,250

1.69

000

최HH

256,250

1.69

000

한II

455,000

2.99

000

합계

.

3,498,750

23.01

000

나. 유AA 외 8인은 그 후에도 2005. 4. 19.부터 2005. 9. 26.까지 OO 주식 590,866주를 000원에 취득하였고, 2005. 6. 13. 원고 유AA과 김EE은 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1주당 000원인 000원에 유상증자받았다. 이로써 유AA 외 8인은 2005. 4. 1.부터 2005. 9. 26.까지 OO 주식 4,389,616주(2005. 4. 8.자3,498,750주 + 추가 취득분 590,866주 + 유상증자분 3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000원에 취득하게 되었다.

다. 유AA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이 사건 주식 4,389,616주 중 4,214,614주가 2005. 4. 18.부터 2005. 10. 28.까지 사이에 장내 및 장외에서 매도되었으며 그 대금은 합계 000원이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YY(이하 'YY')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YY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JJ이 YY를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4,389,616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JJ이유AA 외 8인 명의를 이용하여 얻은 OO 주식 양도차익 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JJ이 2005. 6. 13. 원고 유AA 명의로 주식 15만주(이하 '쟁점 ① 주식')를 유상증자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 유AA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한편,증여자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이JJ에게도 같은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11. 이JJ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JJ이 아니라 그 형인 이KK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판단하여 이KK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노145)에서 이KK의 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KK으로 보았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이KK으로 인정되자 이를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미 타인에게 명의개서된 쟁점 ① 주식은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 중 2005. 8. 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원고 유AA 명의로 남아있는 주식 48,756주(이하 '쟁점 ② 주식')를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삼아 2010. 12. 1. 명의수탁자인 원고 유AA과 명의신탁자인 원고 이KK에게 각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의 과세처분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종전 처분

이 사건 처분

처분일

2007. 2. 15.

2010. 12. 1.

증여자

이JJ

이KK

수증자

유AA

유AA

증여물건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주식

증여일

2005. 6. 13.

2005. 8. 1.

수량

15만주

48,756주

단가

000원

000원

과세표준

000원

000원

산출세액

000원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

고지세액

000원

000원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쟁점 ② 주식의 단가가 000원이 아니라 000원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000원만큼 감액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감액된 세액 000원에 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잔존하는 세액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보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쟁점 ②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이KK이 아니라 원고 유AA이므로, 위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쟁점 ② 주식의 평가액을 2005. 6. 14.부터 2005. 8. 3.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일 다음날이 '권리락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의 다음날인 2005. 6. 10.이 기산일이 되고, 감자가 완료된 2005. 8. 3.의 전날인 같은 달 2.이 평가대상 기간의 종료일이지만, 이 사건 주식은 감자를 앞두고 2005. 7. 29.부터 감자일까지 거래가 정지되었는바, 위 거래정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시세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5. 6. 10.부터 2005. 7. 28.까지의 시세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증여자를 이JJ으로 보아 원고 유AA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원고 유AA은 이를 신뢰하여 2007. 6. 15.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스스로 종전 과세처분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증가된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에서 이 사건 당초 처분 이후 증가된 가산세액 상당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②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KK인지 여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KK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 유AA에게 쟁점 ②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② 주식의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가)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인 OO은 2005. 6. 9.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2005. 6. 13.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OO은 이사회에서 2005. 4. 20. OO의 기명식 보통주식 3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기로 하는 감자를 결의하고, 2005. 7. 29.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였으며, 2005. 8. 3. 감자를 완료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인 2005. 8. 1. 이전에 유상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납입일(2005. 6. 13.)의 다음날인 2005. 6. 14.로 보고, 평가기준일 이후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을 이 사건 감자완료일인 2005. 8. 3.로 보아 쟁점 ② 주식의 시가를 2005. 6. 14.부터 2005. 8. 3.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000원으로 산정하였다가, 평가대상기간의 종기를 당시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2005. 8. 3.)의 전일인 2005. 8. 2.로 정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감액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위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3호는 이를 받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각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이사회결의일로 보아야 할지,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권리락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 참조), 이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이전과 그 이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증자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증자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라 할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위 날짜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이므로, 이사회결의일인 2005. 6. 9.의 다음날인 2005. 6. 10.이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위 일자를 시세평가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쟁점 ② 주식의 시세평가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처럼 매매거래가 정지된 2005. 7. 29. 이후의 기간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이 때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에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시세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평가대상기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OO이 이 사건 감자를 하면서 구주권 제출을 위하여 2005. 7. 29.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은 쟁점 ②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거래정지기간을 평가대상기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쟁점 ② 주식의 시세평가액 평균액의 산정기간은 2005. 6. 10.부터 2005. 8. 2.까지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시세는 별지 세액산출근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의 산출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유무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명의신탁자를 잘못 파악한 채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선행조치로 인하여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증여대상 과세물건도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들에게 형성된 신뢰의 대상이 다른 점, ② 원고 유AA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진정한 명의신탁관계를 밝히면서 처분을 다투는 것과는 달리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세액의 산출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② 주식의 시가를 000원으로 볼 경우, 이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지 '세액 산출 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감액경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처분에서 이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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