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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두15194 판결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165 (2013.06.20)

제목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

요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두151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14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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