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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5731
관리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A레지던스의 관리단으로서, 피고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선출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각호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D가 A레지던스의 관리단을 적법하게 대표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서면에 의한 결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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