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A레지던스의 관리단으로서, 피고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선출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각호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D가 A레지던스의 관리단을 적법하게 대표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서면에 의한 결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