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30. 순경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9. 2. 1.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1기동대 B기동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9. 7. 23. 직위 해제되었다.
나. 1기동단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9. 25.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9. 7. 14.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E와 인근의 술집에서 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원고의 자취방으로 단둘이 이동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집에 E가 자발적으로 왔으며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취방 앞에서부터 1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하였다.
원고는 4:00경 성관계를 갖게 되자 녹음을 종료하고, E의 의사에 반하여 후배위 자세에서 E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34초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2019. 10. 2.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19.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양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