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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7 2020구합5385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30. 순경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9. 2. 1.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1기동대 B기동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9. 7. 23. 직위 해제되었다.

나. 1기동단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9. 25.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9. 7. 14.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E와 인근의 술집에서 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원고의 자취방으로 단둘이 이동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집에 E가 자발적으로 왔으며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취방 앞에서부터 1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하였다.

원고는 4:00경 성관계를 갖게 되자 녹음을 종료하고, E의 의사에 반하여 후배위 자세에서 E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34초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2019. 10. 2.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19.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양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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