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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0. 28. 선고 86구137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2]
판시사항

유부녀와의 상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긍정)

판결요지

소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유부녀와 상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7.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경기 연천경찰서 정보과 3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노조투위 관련 수배자인 소외 1의 연고선 수사를 위하여 수회 만난 일이 있어 알게 된 같은 소외인의 여동생인 소외 2를 1986.4.24. 22:00경 만나게 되자 술집에 가서 술을 함께 마신후 그날밤 연천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동녀의 집에 가서 동녀를 1회 간음하고 그후 동녀의 남편인 소외 3이 항의하자 동녀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이 부부를 이혼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986.7.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를 간음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자격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짓내용의 조사에 터잡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을 제7호증과 같음), 갑 제2호증(징계의결서, 을 제2호증의 4, 을 제4호증과 같음), 갑 제3호증(인사발령통지서, 을 제6호증과 같음), 갑 제4호증(소청사건결정통지서), 갑 제5호증(결정, 을 제9호증과 같음),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각 표창장), 을 제1호증(인사기록카드), 을 제2호증의 1(징계위원회 개최), 2(징계의결요구서), 3(징계의결요구), 을 제5호증(회의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진술서), 을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각 진술조서), 을 제18호증(합의서), 을 제19호증(협의이혼사실확인신청서 및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6.5.29. 순경으로 임용되었다가 1980.11.26.경장으로, 다시 1982.12.31. 경사로, 각 승진된 후, 1985.10.25부터 경기 연천경찰서 정보과 3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6.2. 중순 인천노조투위관련 수배자 소외 1의 연고선 수사를 지시받아 같은 소외인의 여동생인 소외 2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동녀를 수회 만나오다가 같은 해 4.24. 22;00경 연천군 전곡읍 길거리에서 다시 동녀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당시는 소외 1이 이미 체포된 후이어서 동녀에 대한 조사가 필요없게 되었는데도 동녀가 체표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몇가지 물어 볼것이 있다고 하면서 동녀를 근처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춘 사실, 같은 날 23:30경 그곳을 나와 연천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동녀의 집까지 뒤따라와서 마침 동녀의 남편이 일을 나가서 집을 비우고 있음을 알고 방에 들어가 아이를 잠재우고 있던 동녀를 1회 간음한 사실, 동녀의 남편인 소외 3이 같은 해 6.말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연천경살서에 와서 항의하므로, 원고는 같은 해 7.2. 동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인부부는 이로 인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 법원의 협의이혼사실확인을 받아 이혼하게 된 사실, 연천경찰서장은 같은 달 7.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터잡아 같은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파면의결요구를 하고 같은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할 것을 의결하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약 10년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12회 표창을 받고 3회 기념장을 받았으며 다른 징계처분은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6호증(진술서), 을 제13, 14각 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4의 각 증언은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유부녀와 상간하므로써 공무원으로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위 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4항 , 제79조 , 제81조 , 제82조 등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니, 달리 피고가 거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징계의 정도가 원고의 과거 표창받은 경력 등을 감안한다고 하거라도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의 내용, 경위, 징계의 목적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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