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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30 2020구합76890
정직처분취소(감경)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 통계요원( 별정 9 급 상당 )으로 임용된 후, 2016. 5. 16. 통계 주사로 승진하였고, 2019. 2. 1.부터 통계청 B 과에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0. 2. 1.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 이하 아래 글상자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징계 사유’ 라 한다) 가 국가공무원 법 제 56 조( 성실의무), 제 58 조( 직장 이탈 금지), 제 63 조( 품 위유지의 의무 )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 78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부정행위( 불륜) 원고는 2018. 12. 16.부터 2019. 7. 15.까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 직 근로자 C의 아파트에 8 차례 방문하여 만나고,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위 C과 통화하거나 밴드 및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배우자의 신뢰에 반하여 직장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 원고는 2018. 9. 경부터 2018. 10. 30.까지 총 4 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하였다.

3. 근무지 이탈 원고는 2019. 7. 15. 근무지 내 출장을 승인 받았음에도 출장지역( 대전 서구) 을 이탈하여 세종 시에 있는 위 C의 아파트에 15:30 경 도착하여 21:00까지 C을 만났다.

다.

원고는 2020. 2. 26. 경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 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제 1 징계 사유에 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와 C이 부적절한 사적 만남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제 2, 3 징계 사유 또한 모두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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