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무동 및 공장동 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4. 11. 17.부터 2015. 9. 1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공사가 추가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3123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9,700,000원(총 공사대금 190,000,000원 - 기 지급금 131,000,000원 - 판결금 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이후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하도급업자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D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등 마감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49,7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C에게 '피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C이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1403호로 위 공사대금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