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기초파일 및 토공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15.부터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감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피고로부터 26,4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26,400,000원(공급가액 24,0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6. 10. 11.경 완료되었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G 등은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K은 2016. 7. 28 피고의 현장대리인 지위에서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업자 G(CIP, 소공 천공) 공사 부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굴삭기 지입차주 L에 대한 장비 임대료에 관하여 추후 피고와 정산하여 F이 직불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보증서를 받아 G, L에게 전달하였다. 라.
G은 F을 상대로 위 지불보증서에 기한 공사대금 35,875,000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6. ‘F은 G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9572호). L은 F을 상대로 위 지불보증서에 기한 건설기계장비대 18,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지자 F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절차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7. 5. 16. 'F은 2016. 7.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