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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9 2018나579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기초파일 및 토공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15.부터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감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피고로부터 26,4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26,400,000원(공급가액 24,0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6. 10. 11.경 완료되었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G 등은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K은 2016. 7. 28 피고의 현장대리인 지위에서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업자 G(CIP, 소공 천공) 공사 부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굴삭기 지입차주 L에 대한 장비 임대료에 관하여 추후 피고와 정산하여 F이 직불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보증서를 받아 G, L에게 전달하였다. 라.

G은 F을 상대로 위 지불보증서에 기한 공사대금 35,875,000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6. ‘F은 G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9572호). L은 F을 상대로 위 지불보증서에 기한 건설기계장비대 18,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지자 F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절차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7. 5. 16. 'F은 2016. 7.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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