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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37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외 1필지 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피고의 아들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3. 3. 1.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F 등은 2013. 4. 19.경 공사 중단에 따른 대책을 협의한 결과, 원고가 위 하도급공사를 마무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마. 위 합의 당시까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71,085,000원이 지급되었고, 위 합의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은 원고가 직접 수령한 30,700,000원과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식대 9,300,000원, 용역비 3,700,000원 등 합계 43,7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잔액 5,215,000원(= 120,000,000원 - 71,085,000원 - 4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합의 당시에 잔존 공사대금을 64,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정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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