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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04 2013가합518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공사내역과 같이 원고가 2012. 9. 9.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총 11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을 모두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3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공사내역] 순번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1 아름다운사람(본사공장, 사무실) 2012. 9. 9. ~

9. 22. 41,970,000원 2 마리오 아울렛(맞춤정장) 2012. 9. 16. ~

9. 17. 20,340,000원 3 마리오 아울렛(폴메이저) 2012. 9. 16. ~

9. 17. 19,480,000원 4 롯데백화점 안양점(폴메이저) 2012. 9. 23. ~

9. 24. 13,910,000원 5 롯데마트 잠실점(폴메이저) 2012. 10. 15. ~ 10. 16. 11,280,000원 6 부산해운대 아울렛(폴메이저) 2012. 11. 26. ~ 11. 27. 6,700,000원 7 롯데마트 잠실점(맞춤정장) 2012. 11. 28. ~ 11. 29. 18,190,000원 8 성수동에스콰이어 아울렛(폴메이저) 2012. 11. 21. ~ 12. 1. 12,610,000원 9 신정동 폴메이저 2012. 12. 3. ~ 12. 13. 17,730,000원 10 수원패션아일랜드(맞춤정장) 2013. 2. 13. ~

2. 15. 36,000,000원 11 롯데백화점 관악점(맞춤정장) 2013. 2. 13. ~

2. 18. 25,600,000원 공사대금 총합계 (부가가치세 별도) 223,510,000원

2. 피고는,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 완료 후 대금 지급 시에 견적금액(공사대금)을 감액ㆍ조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2,510,000원(223,510,000원 -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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