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429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2012. 4. 11.과 2012. 5. 20. 각각 체결한 공사계약에 기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1.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위치한 치과의원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병원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원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20.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D아파트 7동 703호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공사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실제로 투입한 공사비용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31,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와 이윤을 반영하여 계산한 합계 184,329,430원(이 사건 병원공사 대금 138,894,194원 이 사건 아파트공사 대금 45,435,236원)원이다.

원고는 그 중 131,00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53,329,430원(= 184,329,430원 - 131,000,000원)의 지급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53,32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