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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08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5,646원 및 그 중 11,295,256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주식회사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B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 대금은 2014. 2. 25. 현재 원금 11,295,256원, 이자 등 17,830,390원의 합계 29,125,646원인 사실, 원고는 2012. 8. 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신용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연손해금 25%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양수금 29,125,646원 및 그 중 원금 11,295,256원에 대하여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8. 8. 7.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위 채권은 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계속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B의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9. 2. 10.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전북 완주군 C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로 하여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하여 2009. 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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