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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195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2. 4. 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상환기일을 2002. 10. 2.로 정하여 17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는 상환기일까지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고, 2018. 1. 22. 현재 원금 164,898,100원, 이자 458,606,578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된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2008. 9.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B와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대표이사 피고) 또는 피고가 2013. 1. 31.까지 수회에 걸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원고가 위 변제금을 대출 원금에 변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23.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이 시효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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