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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020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34,440원과 그 중 41,685,589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4. 1. 13. 피고가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상환기일을 2008. 1. 14., 이율 연 17.45%로 하여 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상환기일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2. 8. 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5,334,440원(= 원금 41,685,589원 2014. 7. 3.까지의 이자 등 합계 53,648,851원)과 그 중 41,685,589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1. 26.까지는 연 17.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자액을 51,468,119원을 더 배당받아 갔으므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아 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C라는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C에 대한 대출채권에 기하여 위 사건에서 배당을 받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채권액을 초과한 금액이 배당되었다면 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C 간 혹은 신용보증기금 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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