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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202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3.경 주식회사 B와 사이에, K5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액 18,643,927원, 렌트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9.059%, 지연손해금율 연 25%, 월 렌트료 599,39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자동차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15. 12. 25.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렌트료 지급채무를 연체하였고, 2016. 6. 14.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12,935,227원, 이자 519,310원, 지연손해금 167,420원, 수수료 1,685,613원, 비용 231,100원, 부가가치세 326,940원 합계 15,865,610원의 범위에서 남아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65,610원 및 그 중 원금 12,935,227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는 C이고, 피고는 C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잠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2014. 6. 16.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인 C나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D 또는 위 회사의 주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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