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정55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8.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있는 중앙 파출소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카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6. 00: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햇반 2개, 라면 2개, 콜라 1 캔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가.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1 항과 같이 햇반 2개, 라면 2개, 콜라 1 캔을 점퍼에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뒤 다시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2 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소주 2 병을 절취하는 것은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10:2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참깨 스틱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실속 오징어 스틱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13:2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에서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