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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8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883』 피고인은 2017. 8. 30. 15:30 경 인천 연수구 C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80원 상당의 단팥죽 1개를 셔츠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102』

1. 피해자 F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4:0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F 1 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켤레 및 시가 19,9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16:00 경 인천 연수구 I에서 그곳 1 층 계단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104』

1. 피고인은 2017. 8. 4. 13:0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F) 1 층에 있는 생활 잡화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손목에 차고, 시가 13,9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매장을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 07:2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연수 점 '에서 관리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소 성주 막걸리 1 병을 옷 안에 감추고 매장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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