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75』
1. 피고인은 2016. 7. 5. 08: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포켓용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포켓용 소주 1병, 시가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5. 10: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소주 1병, 시가 미상의 참치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청포도이슬 1병과 시가 720원 상당의 진라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16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8. 11:00경부터 12: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18: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09:1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