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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632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4,022,580원 및 그 중 8,27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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