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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7321
유동화사채 원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채권매입, 매입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양도받은 다음 위 부실채권을 기초로 총 71,517,000,000원의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6. 9. 피고가 발행한 10,727,550,000원의 기명식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인수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15. 8. 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9933호), 위 법원은 2015. 8. 25.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110,663,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2) 원고 B는 2015. 8. 2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9077호), 그 소송계속 중 위 법원은 ‘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95,256,658원을 2015. 11. 20.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2015. 11.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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