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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1 2019가단508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46,203원, 원고 B에게 10,934,372원, 원고 C에게 5,156,59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의 주식회사 E에 대한 토사운송비 채권 원고 A은 2018. 2. 9.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30,864,547원의 토사운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카단100호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30,864,54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

A은 2018. 3.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1812호로 토사운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토사운송비 27,864,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토사운송비 채권 원고 B은 2018. 2. 12. 소외 회사에 대한 13,159,280원의 토사운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카단32호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13,159,2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

B은 2018. 3. 2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가소1864호로 토사운송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8. 30. 위 법원으로부터 ‘토사운송비 13,14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토사운송비 채권 원고 C은 2018. 4. 2. 소외 회사에 대한 10,658,508원의 토사운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카단171호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5,329,25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

C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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