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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합20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⑴ 원고 주식회사 명진스틸은 2011.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거푸집 등을 판매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24,6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 12. 31. 기준으로 위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지연손해금과 독촉 비용을 포함하여 27,347,771원이다.

⑵ 원고 세원건설 주식회사는 채무자 회사에 변제기를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45,012,5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 12. 31. 기준으로 위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지연손해금과 독촉 비용을 포함하여 50,398,987원이다.

⑶ 원고 청남산업 주식회사는 2012. 3. 20.부터 같은 해

4. 2.까지 채무자 회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16,280,33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 12. 31. 기준으로 위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지연손해금과 독촉 비용을 포함하여 20,412,026원이다.

⑷ 원고 A은 2011. 6. 3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채무자 회사에 합판 등을 판매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10,083,39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 12. 31. 기준으로 위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지연손해금과 독촉 비용을 포함하여 10,258,044원이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 채무자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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