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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4 2013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8세)과 이웃주민으로 평소 왕래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8.~9. 일자불상 14: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봄에서 가을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있으니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등을 만졌을 뿐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큰방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밑에 씻는 데를 만졌다.”, “옷을 올리고 바지를 벗겼다. 윗도리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밑에를 만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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