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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31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2. 21.부터 위 건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8.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월 차임 80만원, 임대차 기간 2015. 8. 12.부터 2016. 8.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가 2016. 2. 20.까지 기간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의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7. 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지급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2016. 2. 2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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