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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8715 (1)
건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8.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8. 22.부터 2021. 8. 22.(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고 당일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9.부터 2020. 6.까지 10개월간의 연체차임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6.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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