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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51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관리비 월 15,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2017. 3. 20.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7. 7. 7.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어 있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차임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보내어,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9. 2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적으로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등 연체가 시작된 2017. 3.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15,000원(= 차임 1,000,000원 관리비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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