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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72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33,000원 및 2016. 4. 1.부터 위 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27.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7. 3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월분의 차임 80만 원 중 267,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 533,000원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133,000원(2016년 1월분 미지급 차임 533,000원 2016년 2월분, 3월분 미지급 차임 합계 1,600,000원) 및 2016. 4.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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