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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31 2015가단316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B이 2015. 5. 1.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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