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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38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과 2018. 10. 25.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매달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25.부터 2018.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0. 2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하지도 않고 2018. 10.분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800,000원과 2018. 10.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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