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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166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5.(788),2946]
판시사항

차량끼리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쌍방과실의 비율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판결요지

차량끼리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쌍방과실의 비율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대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삼천리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에서 본건 사고장소는 노폭 6.2미터의 좁은 교량으로서 추월이 금지된 서행 지점이고 또한 본건 사고당시는 비가 내린 뒤라 노면이 매우 미끄러웠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소유의 판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동 교량에 진입한 소외 1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동 교량을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그 교량의 맞은편에서 이건 피해 트럭이 과속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동 교량의 중앙부분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질주한 과실로 동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진행차선으로 들어가는 순간 맞은편에서 질주해 오던 판시 피해트럭의 전면중앙부위를 동 버스의 좌측 앞밤바 부분으로 들어받아 이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한편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망 정연익으로서도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달려오는 버스를 발견하였으면 동 버스의 동향을 세심히 살피면서 서행하는등 좁은 교량위에서 두 차량이 충돌없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달려오던 속력 그대로 위 버스와 교행하려 하다가 교행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충돌위험을 느끼고 급정거조치를 취한 잘못으로 그 트럭이 빗길에 교량 중앙부분으로 미끄러져 들어감으로서 이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건 충돌사고는 위 두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고 쌍방의 과실의 비율은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이 30%, 트럭운전사인 망 정연익의 과실이 70%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쌍방의 과실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비록 트럭운전사인 위 망 정연익에게 노폭이 좁은 판시 교량을 과속으로 운행하여 판시 버스와의 교행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충돌위험을 느끼고 급정거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 노폭이 좁은 판시 교량위에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맞은편에서 판시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교량 중앙부분(가상 중앙선)을 침범한채 과속으로 질주한 잘못에 비하면 그 과실의 정도가 훨씬 가볍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리어 위 망 정연익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조처는 필경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저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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