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D 전 2,16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제1토지에는 감나무가 군데군데 여러 그루 식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1. 20. E으로부터 논산시 C 전 3,3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3.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상추를 경작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 등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해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 북쪽에는 논산시 F 구거가 접하여 있는데, 원고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중 논산시 F 구거에 접한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
다만 예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사람이 지게를 지고 다녔으므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공로 사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을 지닌 통행로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논산시 F 구거에 접한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8~43, 6~10, 44, 12, 13, 51~45, 35~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9㎡, 같은 도면 표시 2, 3~6, 43~3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4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이하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