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양주시 C 임야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3, A, 2, 1, B, ㅂ,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주시 E 전 430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C 임야 4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며, 위 두 토지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는 갑 제2호증(지적도 등본)의 기재와 같이, 동쪽으로는 이 사건 제2토지 및 양주시 F 토지에, 남쪽으로는 G, H, I 및 J 토지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D, K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위와 같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공로(L 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와 M 소유의 D 전 489㎡ 양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개사육장 8㎡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나머지 대부분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는 주위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 부분 토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3, A, 2, 1, B, ㅂ,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 와 M 소유의 D 전 489㎡ 중 일부 별지 도면 표시 A, ㄷ, ㄴ, C, 1, 2, A를 연결한 선내 부분 에 걸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3, A, ㄷ, ㄴ, C, 1, B, ㅂ, 4, 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이하 ‘이 사건 ㉰ 부분 토지’라 한다)를 통행하는...